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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사면' 표기 논란…박홍근 "법률 용어 알지 못한 불찰"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전과 기록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전과에 대해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선거공보물에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에 대해 사면됐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과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당시 900여 표(0.8%p) 차이의 접전이었음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당선 무효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학생운동 관련 전과들의 집행유예가 끝났고 수배 생활도 종료돼, 피선거권이 회복된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면'이라 이해하고 쓴 것 같다"며 "당시에는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돼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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