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절도범, '징역 2년'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5:58

수정 2026.04.20 15:48

방송인 박나래/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소재의 박씨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A씨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