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촬영기기 고정 접착제 성분 추정
촬영기기 고정 접착제 성분 추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은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9시께 관악구 신림동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 여성은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직후 가려움 등 불편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이물질이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접수 이튿날인 지난 27일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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