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탄 차량을 막은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 감형됐다.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45)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정씨 측은 상고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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