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에 음료수를 들고 타려다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려다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탑승을 제지당했다. 대구 시내버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송약관에 따라 다른 승객에게 악취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회용 컵 등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만류를 무시하고 그대로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이후 A씨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중 A씨는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 옆 출입문 쪽 통로에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보며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운전기사 B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B씨는 악취를 견디며 1시간가량 차고지로 버스를 몬 뒤 직접 대변을 치워야 했다.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계속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결국 버스 운행을 중단한 채 휴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운전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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