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과급의 '고정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차등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한수원 근로자들이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였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주는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상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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