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법사위 국힘 퇴장'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7 11:39

수정 2026.05.07 11:39

상임위원장 권한 내 행위로 판단

지난해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켰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상황에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추 후보는 법사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을 부당하게 퇴장시켰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추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가 적힌 피켓의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후보는 나 의원 등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일주일가량 지난 뒤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이 같은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과 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 권한상 허용되는 행위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