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오빠 믿었다가 1억3천 날렸다…27년 지인에 징역 1년
오랜 교회 인연 악용한 차용 사기
[파이낸셜뉴스] 27년간 교회에서 오빠·동생처럼 지내온 지인을 믿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수년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친분을 앞세워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빌린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됐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7년간 교회에서 오빠·동생처럼 지내온 지인을 믿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수년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친분을 앞세워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빌린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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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교회에서 오빠·동생처럼 지내온 지인을 믿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수년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친분을 앞세워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빌린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