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모텔 등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갑질을 벌여 '울며 겨자먹기식 팔이'를 한 숙박업체 예약 플랫폼의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숙박업체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회사 법인과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플랫폼은 약 6~7년 동안 시장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들에 판매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두 플랫폼에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은 수법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두 플랫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약 5년 만인 지난해 6월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각각 10억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월 두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지난 3월부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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