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 경력으로 표창까지 받은 50대 여성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범행 내용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경찰청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등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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