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측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1번만 내리찍었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클린선거본부(위원장 곽규택 의원)는 31일 "이 의원이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이 의원 고발장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강동구 천호제3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인증 사진을 올리며 "서울시장은 1번 정원오, 강동구청장은 1번 김종무, 서울시의원은 1번 양평호, 강동구의원은 1-나 김종범, 서울 교육감은 정근식, 비례대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를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선관위 자문을 받아서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린 것"이라며 "선거법상 문제가 전혀 없는건데 아주 웃긴 사람들이다. 일고의 대응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회의원이고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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