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호감 거절했다고 미용실 주차장에 못 뿌린 40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감 거절했다고 미용실 주차장에 못 뿌린 40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미용실 직원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기 위해 주차장에 못을 뿌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11일 전주시 완산구 한 상가 주차장에 못을 뿌려 미용실 직원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못을 여러 차례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미용실 고객이었던 A 씨는 직원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못을 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기자 정보

#미용실 #주차장 #훼손 #40대 #벌금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