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해자 기소한 특검, 악질적" 오세훈, 당선후 첫 재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15:41

수정 2026.06.10 15:40

6·3 지방선거 뒤 첫 출석...강 전 부시장 明과 다툼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선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강혜경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임이 모두 밝혀졌고 또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 시위'와 '당선무효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2월께 명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명씨를 두고 "여론조사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사기꾼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를 알게 된 명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