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해요"···외제차 '공짜 수리'의 유혹 [거짓을 청구하다]
차량 부품 교체 하려던 A씨, 업체에서 제안 받아
비순정부품 사용하고 보험사에 순정부품 비용 청구
650만원가량 타내..하지만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언제부턴가 차에서 끼익 끼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면 그 소음이 더욱 심해졌다. 외제차라 나름 조심히 몬다고 몰았다. 급가속, 급제동을 최대한 피했다. 하지만 정작 소모품 교체나 주기적인 점검은 미뤄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낡아 있었다.
그래서 A씨는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소홀했던 과거를 한번에 청산하고자 했다. 정비 업체를 찾아 문제 있는 부품은 웬만하면 갈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견적서를 받아든 A씨 표정은 굳어졌다. 말 그대로 뜨악했다.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의 3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업체 사장인 B씨가 제안을 해왔다.
"사장님, 보험수리로 하시죠. 현금으로 다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A씨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되묻자 B씨는 익숙한 듯 술술 설명해줬다. 요점은 실제론 부품업체 등에서 만드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되 보험사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그 차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품질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격은 벌어져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A씨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망설였다. 괜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됐다. 하지만 B씨는 그 틈을 파고들어 "추가 비용 없이 수리할 수 있다", "많이들 한다"며 꼬드겼다. 금액이 부담됐던 A씨는 결국 그 제안을 승낙했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대로 750만원짜리 부품 청구서를 제출했고 650만원 정도를 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사기 행각은 보험사에 의해 적발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벌금 300만원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앞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공공기관 등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적 기록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받는 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