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과 안내 "60일 무료, 48시간 전에 신청"
이란 PGSA, 소셜미디어 통해 호르무즈해협 통과 안내문 공지
미국과 양해각서에 따라 60일 동안 통행 요금 면제
다만 통행 원하는 선박은 48시간 전에 신청서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란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전날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통행과 관련된 요금을 60일 동안 받지 않겠다고 알렸다. 다만 해협 통과 시 최소 48시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17일자로 표기된 공지문을 올려 호르무즈해협 통과 방법을 안내했다. PGSA는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해협 관할 구역에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통과 신청서 및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 경로를 PGSA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해협 진입·진출 구역의 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GSA는 해협 통과 신청을 온라인(PGSA.ir)으로만 접수한다며 신청서를 추적·문의하려면 e메일(Info@PGSA.ir)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PGSA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간 관련 수칙을 준수해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의 통항은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서방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중 제5항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60일 동안 아무 비용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PGSA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합의된 바와 같이 17일부터 60일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면서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요금과 이란 측 보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확실한 통항을 보장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운항하기 전 예정 항로와 시간을 PGSA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걷기 위해 신설한 조직인 PGSA는 지난달 18일부터 공식적으로 대외 활동을 개시했다. PGSA는 1일 발표에서 "4월 하순 PGSA의 활동이 시작된 이래 이란과 관계없는 300척 이상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정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