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약물운전 차량도 압수 추진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38명
전년比 소폭 증가…재범률 40% 상회
약물운전 면허취소 4년새 185% 증가
선제 차단 위해 특별단속·집중수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연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사고 건수는 1만351건으로 전년 1만1037건 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 역시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줄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매년 40%를 웃돌고 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도 4년 새 1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 면허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에서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37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집중수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차량 1711대를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위반자의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압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음주·약물운전 범죄에 한층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약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운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법률은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