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 법률지원 '맞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대검찰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지원 수요를 신속하게 발굴해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 발굴 및 연계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률지원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굴된 수요가 검찰에 연계되면 검찰이 신속한 법률 검토와 송무를 맡는 방식이다.
검찰은 그간 수사·공소유지 등 형사 영역뿐 아니라 친권상실, 후견, 성과 본의 변경 등 민사·행정 영역에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서울중앙·의정부·대구·광주·부산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이를 전담하는 '공익대표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력·운영지원 기관이다. 아동보호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양 기관은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온 역량을 연결할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협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공판송무부장, 공판2과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원장과 아동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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