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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징역 5년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피해회복 안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사진=뉴스1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7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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