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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1명당 최대 720만원 지원금…비정규직 1247명 전환 승인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 실적 발표
2년만에 재개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상반기 740곳 사업장 승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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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년 만에 재개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올 상반기 목표 집행 인원(2010명)의 62%(1247명)를 달성했다. 상반기 기준 전환 지원금을 승인받은 사장은 740곳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의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승인받은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각각 740곳, 1247명이라고 8일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집행 목표 인원으로 잡은 2010명 대비 63% 달하는 규모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기본지원금 40만원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인상된 경우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해당 사업은 올해 1월 2년 만에 재개됐다.

지원금을 승인받은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29.7%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 6.5% △사업시설관리업 5.7% 순으로 잇따랐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승인 사례도 덧붙였다.

지방소재 정보기술(IT) 기업 A사는 청년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월 25만원 인상했고, 수도권 소재 인쇄업체 B사는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사업 신청을 승인받았다.

정규직 전환 후 최소 3개월 뒤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예산 집행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이 지원을 승인받으면 한 달 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라며 "5월 말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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