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법원 판단…"플랫폼 지휘·감독 받아"
플랫폼 통해 근무시간·보수 결정…1심 뒤집고 근로자성 인정
[파이낸셜뉴스]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이 근무시간과 보수를 사실상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근무시간과 보수 기준이 플랫폼에 의해 정해졌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인정했다.
또 "원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