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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檢 보완수사, 장윤기 사건 암장된 실체 규명...사회적 약자 구제 핵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윤기·해든이·故김창민 사건 거론..."암장 위기 넘겨"
전건송치·특사경 통제...공소심의위에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 사건과 같은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이자 사법통제의 효과적 수단"이라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과 해든이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특히 여성·아동·노인·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될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사 방향이나 법리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못한 채 상호 간에 책임과 서류만을 떠넘기는 '무한 핑퐁'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책임 회피성 수사 지연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의 불송치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사실상 사건 종결까지 결정하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검은 지난해 기준 전국 특사경 2만159명 가운데 1만5962명(79.2%)이 다른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9671명(48%)은 특사경 경력이 1년 미만인 점을 거론하며 "특사경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일수록 검사의 사법통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제기 여부를 외부 시민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공소심의위원회' 신설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국가형벌권 행사 여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법률적 오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심의위원은 공소유지나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대검이 취합한 의견과 자체 검토 의견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의견서에는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에 대한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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