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전북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안부, 위험지역 선제 통제 지시
지하공간·차량 침수 등 '국민행동요령' 당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충남·북,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8일 오후 12시 4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중대본 가동 즉시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해안가, 하천변, 야영장,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기상 시 선제적으로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주민 대피와 현장 통제에 지체 없이 공동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 우려 시 마을방송과 재난문자, 주민대피지원단 등을 활용해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선제적 대피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역사 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될 때는 차량 확인이나 이동을 위한 진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에 물막이판을 즉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한다.
운전자를 위한 상황별 안전 수칙도 마련됐다.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량이나 하천에 물이 넘칠 때도 진입이 금지되며,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만약 물이 넘치는 교량이나 하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면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이미 차량이 침수됐다면 운전석 목받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량 내·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시 차문을 열고 탈출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