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산 10조' 상장사, 2028년부터 ESG 법정공시해야 [종합]
당정 최종안…초안 '30조 이상'에서 의무화 기준 앞당겨 거래소 자율공시 대신 사업보고서에 통합‧초기 3년 면책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초 로드맵 초안의 '30조원 이상' 기준보다 대상을 넓히고, 거래소 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경제단체는 이행 인프라 부족과 예측·추정 정보 공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제기하며 기업 수용성과 이행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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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포함 기업, 2029년 3000개 이상
8일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화 첫해인 2028년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가 대상이다. 오는 2029년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상장사 157개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59개사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코스피 상장사는 연결기준 공시 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첫해에는 모기업과 대표 종속기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자산과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29년 공시 대상이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수가 2028년 184개사에서 2029년 3014개사로 늘어난다.
이번 최종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시 채널이다. 초안에서 제시됐던 '거래소 의무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 단계를 거치지 않고,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 통합 공시가 실시된다. 매년 3월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 공시 시점을 일치시켜 정보 유용성과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권거래법상 검증을 마친 수치를 매년 3월말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행정 책임을 묻는다. 공시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시행 2년 후인 2030년부터 도입된다.
협력업체 배출량을 포함한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각 대상기업의 공시 시작 연도로부터 3년씩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초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스코프3 공시를 시작하게 된다. 5조원 이상 기업은 2032년, 2조원 이상 기업은 203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정보는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투자·금융 의사결정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최종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제단체 "수용성·이행 역량 고려해야"
다만, 경제계는 기업의 이행 부담과 각종 리스크를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 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라며 "공시 데이터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공시가 시행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편입되는 구조다. 사업보고서 공시는 투자자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책임 문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예측·추정 정보가 많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상 기업 및 시행 시기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논평을 통해 "초안 대비 공시대상이 확대되고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작하는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3년간 면책을 적용하는 것은 공시 책임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