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버려진 아기' 직접 출생 신고했다…신속한 치료 절차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권상실 청구까지…병원과 협업 '아동 최선의 이익'
신속한 수술 동의 진행…생명 구하고 장기 보호 기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피해아동의 수술과 치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한 사례가 나왔다. 검찰은 출생신고와 친권상실 청구까지 진행하며 피해 아동의 장기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에서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에 대한 3개월간의 집중 치료를 지원한 뒤, 지난 1일 안전한 보호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동료 직원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심폐소생술을 거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인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씨가 구속 상태인 점을 확인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해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피해 아동의 외조부 동의를 받아 기관절개술을 신속하게 시행했고, 피해 아동은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 자문과 추가 의료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현장 목격자 및 출동 경찰관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해 피해 아동의 상태와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또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와 서울시경찰청, 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장기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4일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보호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임시조치 종료 이후에도 친모가 피해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비적으로 친권(양육권) 제한과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친권상실 심판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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