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라 삼성전자 샀다" 한마디에…'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한 직장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전사적인 연봉 동결 속에서 유일하게 임금이 오른 직원이 동료들에게 연봉 인상 사실을 언급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한 사적인 대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10일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 '연봉 자랑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내용을 전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전사적으로 연봉이 동결됐지만, 우리 팀은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해 유일하게 연봉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밤을 새우고 주말에도 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남들은 모두 연봉이 동결된 상황이라 눈치가 보여 일부러 연봉이 오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며칠 전 팀원들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연봉이 오른 덕분에 여유 자금이 생겨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고 내용에는 "전사적으로 연봉이 동결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본인들만 연봉이 올랐다고 공용 공간에서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흐렸다"며 "연봉이 동결된 직원들 앞에서 자랑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줬으니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팀은 A씨에게 별도의 징계 대신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주의를 줬지만, A씨는 "몇 달 동안 배려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팀원들끼리 사적으로 한마디 한 것인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과를 낸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동료의 성과를 축하하기보다 신고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한 피해의식"이라며 A씨를 옹호했다.
반면 "공용 공간에서 연봉 인상 사실을 언급했다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법적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별개로 회사 분위기를 고려하는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반복성, 의도,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