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지역화폐로?…임금 지급 근간 흔드는 시도"
초기업노조 성명 내고 관련 법안 즉각 철회 요구
[파이낸셜뉴스] 반도체(DS)부문 중심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이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부문이 연간 40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