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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이킬 수 없는 길" 최영일 현대차 대표 담화문 내고 현명한 판단 당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2026년 단체교섭 상견례 모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 2026년 단체교섭 상견례 모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 최영일 대표이사가 10일 담화문을 통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최 대표이사는 담화문에서 "지난 8일 회사는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거듭된 결단 끝에 올해 교섭 요구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라며 "더 이상의 교섭 파행을 바라지 않는 직원들과 부품·협력사, 그리고 고객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회사의 결단이었다"라고 지난 8일 사측의 제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특히 하반기 신차 출시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Turn-around)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답이 없다는 이유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유감을 밝혔다.

최 대표는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 난 해고자들을 어떤 근거와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며 "해고자 복직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님을 법률적 근거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분명히 확인받은 바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정년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없다"라며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법제화 이후 논의'로 합의한 바 있으며, 단협 유효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해고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법제화 전에 노조의 요구 관철을 위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에 대해 회사가 결코 결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회사는 '불가 안건' 외 사실상 대부분의 별도 요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렸고 의견일치안도 도출했다"면서 "파업은 노조의 선택이지만, 그 피해와 손실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파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그리고 고객과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뿐이었다"라고 상기시키고, 무엇이 현대차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차 교섭 후 사측 제시안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오는 13~15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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