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제도화...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기준·자격 첫 마련
인증 의료기관서만 수행 가능
임상경력 3년·교육 이수 요건 갖춰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법적 기준과 자격 요건에 따라 제도적으로 운영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와 자격 기준, 교육과 관리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진료지원업무가 제도권에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돼 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수행 주체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되며,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환자 상태 평가와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43개 행위가 허용된다.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과 비위관 삽입·교체 등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기초역량과 질환 이해, 시술·처치, 응급상황 대응, 의료윤리 등을 포함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 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 복지부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무기술서를 마련해야 하며, 환자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서명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공동서명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사와 의료기관에는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시행 당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을 인정받고, 경력에 따라 일부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운영 중인 병원은 시행 후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