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18.6% 뛰자…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건축비 ㎡당 222만원서 223만7000원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 적용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0.77% 오른다.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하면서 정부가 비정기 조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이루는 항목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별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 폭이 기준을 넘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밖의 가산비용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면서 주택건설 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정이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