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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명예훼손 배상금 84억원 지급...유죄 평결 3년 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달러(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에게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원금 500만달러와 이자를 포함해 562만달러가 지급됐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자 연방 판사는 지난주 원금에 이자를 더해 캐럴에게 이체하라고 트럼프 측에 명령했다.

캐럴 변호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3년 전, 9명의 배심원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오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됐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배상금은 트럼프 측이 항소하는 동안 정부 계좌에 보관돼 있었고, 판사의 명령으로 이자까지 더해 이날 캐럴 측에 이체됐다.

트럼프는 그러나 여전히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트럼프는 별도의 사건에서 캐럴에게 83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19년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백악관 공식 성명 등을 통해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책을 팔아먹으려 완전한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에 대한 소송이다.

이자를 포함해 이번에 562만달러가 지급된 성추행, 명예훼손 사건의 명예훼손은 트럼프가 1기 퇴임 뒤인 2022년 트루스소셜에서 캐럴의 주장을 사기라고 반박한 데 대한 소송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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