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원청교섭·특고 노동자성 인정 촉구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규모 총파업
서울 광화문 인근 1만명 집결
정부·지자체 사용자성 부정 비판
특고·플랫폼 노동자 추정제 도입 요구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청 교섭 전면화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 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약 1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원청의 성실한 교섭 참여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및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강력한 투쟁으로 원청 교섭의 원년을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가 성과급을 요구하면 기업의 투자가 우선이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자영업자를 앞세운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불편하고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고 사업장의 담을 넘어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약 440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가 이뤄졌지만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은 약 96개에 그쳤다. 특히 시정신청 절차조차 밟지 못한 사례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을 상대로 한 원청 교섭이라는 설명이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는 인정하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기만이다. 교섭할 권리만 부여하되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이 사실상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의 통제 아래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고, 서울고법에서도 배달노동자의 근로자성 판정이 있었다"며 "'계약 관계가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 원칙이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노동자 추정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었고,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외에도 제주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총파업대회가 열려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