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법사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병합심사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16일 법안소위서 심사
행안위, 경찰 자체 통제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자 일부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행정안전위는 경찰 통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법사위는 15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안을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나서기로 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법사위원장이 직회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며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16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 의원안은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건, 간단한 서류 청구나 의견 청취 등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민주당 내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간부 부친을 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혐의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다.

다만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 사례가 김학의 사건"이라며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아무렇게나 보완수사해서 사건을 은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을 소관하는 행안위는 경찰 자체 통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병합과 함께 투트랙 보완 조치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행안부가) 강구 중"이라며 "조만간 행안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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