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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누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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