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태그 차에 싣고 다니며 비용 받아간 요양사..."환수는 정당"
[파이낸셜뉴스] 요양보호사가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받아갔다면, 이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자 자택 신발장 문짝에 부착된 태그(무선통신 장치)를 떼어내 차에 싣고 다녔다. 원래 요양보호사들은 이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해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택 근처 등에서 임의로 근무 종료를 등록하며 근무시간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갔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A씨는 조사 당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며 3740만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허위 등록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때 범행을 인정한 점과 근무 종료 기록 장소가 주로 A씨의 자택 근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들이 동행 등은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외출 동행을 요양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근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