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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쇼핑' 법인에 보유세 최고세율…아파트 매수 5년새 10분의 1로 '뚝'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 부동산 절세 끝물
주택 이어 토지도 세금 고삐
상반기 아파트 매수 39건 그쳐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稅부담↑
하반기 법인 토지과세 손질 예고

'주택 쇼핑' 법인에 보유세 최고세율…아파트 매수 5년새 10분의 1로 '뚝'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징벌적 과세가 도입된 영향으로, '법인을 통한 주택 쇼핑'은 이제 옛말이 되는 모습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39건에 그쳤다. 법인·공공기관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거래 3만8928건의 0.10%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상반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수준이다. 당시에는 법인 매수가 272건으로 총 거래 2만6615건 중 1.02%를 차지했었다.

이같은 변화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2020년 말 세법 개정의 여파가 결정적이라는 관측이다. 2010년대에는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 세율을 피하기 위해 신탁이나 법인을 활용해 주택을 우회·분산 취득하는 방식이 성행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개인 한 명이 법인을 10개 설립해, 실거주 중인 자신의 주택을 포함해 총 11채를 소유하기도 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칼을 빼 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당초 법인의 주택 매입 시 1~3%의 일반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취득세율을 12%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됐으며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법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을 피할 수 없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고스란히 안게 된다. 여기에 주택을 처분할 때도 기본 법인세 외에 20%의 추가 세율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택을 보유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부 세무팀장은 "과거에는 법인의 주택 보유가 절세의 '치트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주택자와 함께 규제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며 "제도가 점차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퇴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법인의 토지 취득에도 규제 강화의 고삐를 쥘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법인의 토지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법인의 토지)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방침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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