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2세 이하만 돌보는 어린이집 운영 가능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신도시·재건축 지역 의무 완화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앞으로 어린 자녀가 많은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아반 없이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지역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으로 지역마다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보육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아반 운영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만 2세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반과 만 3세 이상 유아반을 함께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건축 지역에서는 영아반은 대기자가 많지만 유아반에는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영아반만 따로 늘릴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아반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져 영아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면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본 기준은 유지하되 시·도나 시·군·구가 지역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아이가 적은 지역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필요한 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연장형 보육 등 공공 돌봄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간제보육도 포함한 5가지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가정이나 병원 진료, 가족 돌봄 등으로 잠시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도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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