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대선 허위발언 의혹' 尹 27일 1심 선고 녹화중계 결정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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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녹화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녹화중계를 허락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답변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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