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하나에 다른 판결 셋...뜯어보니
법조계에선 "영향 갈 수 밖에 없다" 예상 같은 사건 두고 유무죄 엇갈린 만큼 "대법원, 향후 교통정리 위해 판결 참고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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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가장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판결이 중론처럼 굳어졌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역전된 모양새다. 2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판결들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을 두고 법원 내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엇갈리는 판결은 잘 안하려고 한다"며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우선 참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의 사건을 두고 유무죄 판단이 나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봤기 때문에, 애초에 정치자금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김 여사가 직접 명씨와 소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이했다. 김 여사 재판에서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명씨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암묵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역할을 김 여사보다 윤 전 대통령의 역할로 봤다. 오 시장이 직접 이 사건을 주도한 '키맨'으로 본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사람이 유죄를 받은 것에는 직접적 증거보단 간접과 정황 증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해석된다.
동기적 측면에서도 모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만큼, 의원들과 당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론조사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국회의원와 당대표 선거 낙선으로 좁아진 당내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며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경우, 명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동기를 따로 보진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엇갈린 판단을 두고 대법원이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비록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법률적 판단만 하게 되지만, 1심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대법원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오 시장 사건을 모두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사건의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리 차원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이뤄질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영향을 끼치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판례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