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 필기·실기 통합 개편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증학위·3년 수련 응시요건
실기 5과제→2과제로 간소화
최소수련일수 420일로 조정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 국토부 제공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2032년부터 필기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개편하고, 실무수련 관리체계는 2028년부터 강화한다. 인증 건축학위 취득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응시 자격 제도에 맞춰 교육·수련·시험·현업의 연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응시 자격 전환은 올해 말 마무리된다.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32년부터는 현행 실기 3과목 체계를 필기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바꾼다. 필기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 과목으로 구성하며 객관식과 서술형을 병행한다. 실기시험은 배치·평면·단면계획을 다루는 건축설계 1과목으로 통합한다.

실기시험의 출제 과제는 5개에서 2개로 줄이고, 답안지도 A3에서 B4 크기로 축소한다. 필기에는 문제은행을 활용하고 실기는 신규 출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험 시간은 현행 9시간에서 9시간 이내로 조정한다.

자격시험은 2027년부터 연 1회, 매년 3월 초에 실시한다. 과목 합격자의 과목면제는 2031년까지 5년 내 5회가 적용되며,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3년 내 3회로 환원된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바뀐다. 수련 항목은 3개 영역, 7개 과목, 16개 항목에서 3개 영역, 8개 과목, 20개 항목과 45개 세부 업무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하고, 관리 기준도 기간 단위에서 일·시간 단위로 전환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되,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은 최대 40일까지 온·오프라인 대체교육으로 인정한다.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시험 응시는 가능하다. 다만 자격증은 420일의 최소 수련과 과목별 필수 수련을 마치고 인증학위를 취득한 뒤 발급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축사시험 실무수련 개편안. 국토부 제공
건축사시험 실무수련 개편안. 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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