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악용 '대포차' 1900여대 적발…380명 덜미
집중수사로 대포차 1928대 적발
3000만원 상당 체납 과태료 징수
관련 사범 380명 붙잡아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사범 38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정기검사·보험가입·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교통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과 불법 유통 행위, 불법 운행 등을 주로 단속했다.
국수본은 이번 수사를 통해 600여대 차량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하고 총 3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른바 '무적 차량'을 운행하거나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 등 불법 운행 사범이 281명(263대)으로 가장 많았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등록된 매매업자가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유통 사범은 87명(1107대)으로 집계됐다.
운영 부실로 폐업한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에 대해 허위 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12명(558대)이었다.
실제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 허위 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포차 92대를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등 4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범행을 모의한 뒤 차량 구매를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대포차 약 306대를 유통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한 피의자 등 18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불법 유통하거나 정상적인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을 확인했다.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을 채권 확보 명목으로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런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등 대포차 유통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시·도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도 이어간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