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위 가입자 9000여명 보험료 더 낸다
26년만에 하한 기준도 개편
확보 재원은 필수의료·중증질환 지원

건강보험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건강보험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손질해 초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20여 년간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해 소득 수준에 맞는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 규모 차이가 커도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월 최대 보험료는 현재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상향돼 동일하게 월 612만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상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7060명과 지역가입자 1891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0.04%, 0.02%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5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보험료 기준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손질된다. 현재 최저 보험료는 당시 최저보수 기준에 묶여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반영하고, 2029년부터 전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한선 조정으로는 직장가입자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486만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417억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초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