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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 속도... 정무위 1호 처리법안 전망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부양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공시 의무화 법안 우선 처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1호 처리법안은 '저PBR 기업의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일종인 이 법은 3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PBR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2건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연속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에 한해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낮은 주가를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경영진에 부과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 4월에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김 의원 안과 유사하다. 다만,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사에 한해서만 밸류업 공시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김 의원안이 PBR이라는 단일 지표만 활용해 자칫 의무 공시 대상이 무분별하게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특히 산업 특성상 PBR이 낮은 금융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직까지 차지하며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내내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려왔다.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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