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숙박·한옥숙박 요금표 공개 안하면 곧바로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오는 8월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자가 숙박요금을 게시·준수의무를 위반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은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8월4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관광업 관련 제재 강화는 앞으로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