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피해자 보호 '계→과' 격상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보호·지원 총괄 조직
각종 정책 점검, 문제 해결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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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계' 단위 조직을 '과'로 격상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현장 대응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월 기존 '계' 단위였던 범죄 피해자 보호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소속과 조직 체계가 바뀌었다.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내 범죄피해자대책실로 출범한 뒤 2010년 감사관실의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옮겨졌다. 2015년에는 감사관실 내 피해자보호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2022년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로 이관·개편됐다.

2024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산하 범죄피해자보호계로 이동해 안착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계 단위에 머물면서 급증하는 사건과 보호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신고와 사건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일부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제도적 허점과 대응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을 총괄한다. 과 내에 현장 진단 지원 기능을 신설해 끊임없는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오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각종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경제적 지원과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사건 증가로 피해자 안전조치 수요도 늘어난 만큼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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