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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경찰 가족 사건 117건 확인…44건 이송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송 안 한 사건도 매월 적절성 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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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44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17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44건은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찰 수사의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대상으로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사례처럼 별도의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전북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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