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저감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에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교체 등) 자동차 소유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저감장치 부착 차주는 45~75일 안에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저공해조치 차량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승용차 2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즉시 지정취소되며,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는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절차와 위법한 대행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세부적으로 신설했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 제도도 손질했다.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그동안 지원받은 엔진과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 촉매'로 반납 대상을 한정해 보관·운송 비용 부담을 줄인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 #운행 #저감 성능 #인증시험대행기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