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장윤기 사건' 담당 前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

지난 21일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단은 전날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재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 B 경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B 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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