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잠실개표소 집회서 기자 폭행한 참가자 2명 구속영장 기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안 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0대 남성이 28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화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0대 남성이 28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28일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개표소 봉쇄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측은 자사 취재진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들이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JTBC 기자를 폭행했느냐' '선관위 직원이라고 의심한 이유가 있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 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을 막은 60대 남성, 경찰관을 가로막고 욕설한 20대 남성 등 3명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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