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90일' 패스트트랙 단축법, 與 주도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개딸 위한 법 인가"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보장하는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의 심사기한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법안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변경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최장 330일이 소요돼왔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통과가 90여일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민주당의 국회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운영수석은 "이러니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이 계모임 규정보다 더 쉽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여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권한마저 없애 일당독재를 하려는 것"이라며 "악법 통과에 (민주당이) 공범이 필요한가. 들러리 세우려고 불렀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운영수석은 "일반법은 통과에 평균 310일이 소요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330일이 소요된다"며 "제도 효용성을 그만큼 상실한 법이라, 필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논의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