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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송제기 5년만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 영결식. 사진=뉴스1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 영결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해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5년 만에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아들은 지난 13일 자신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 2017년 7월 해경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씨 아들이 김 전 청장과 이들 2명에게 청구한 액수는 2020만922원이었다. 이씨가 숨진 날(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리인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씨 아들은 해경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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